[뉴있저] 검찰 또 제식구 봐주기 논란...'검사 전용 99만 원 불기소 세트 등장?' / YTN

2020-12-09 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의 이주형 변호사와 지난해 7월 서울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49일 만인 어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폭로대로 "술 접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마저도 "해당 검사가 당시 라임 사건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또 나머지 검사 2명은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접대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회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 536만 원을 술자리에 있었던 인원수와 시간으로 나눴을 때, 검사 2명은 96만 원어치의 접대만 받은 것으로 계산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4만 원이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검사 2명에 대해 내부 징계 조치는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검사들을 봐주기 위해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상호 / 변호사 : 검사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친한 변호사하고 어울리면서 백 몇 만원 씩 얻어먹는 것 자체가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검사가 똑같이 이런 일이 처해져도 전혀 기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서로 봐주기 수사로. 액수도 적당히 맞춰서 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기적의 계산법", "4만 원 빼느라 고생했다", "99만 원까지 접대받자"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검사들을 위해 '99만9천 원짜리 룸살롱 불기소 세트'가 출시됐다는 패러디까지 등장했고요.

또 이번 사안이 왜 청탁금지법에서 3만 원이 한도인 음식물이 아니라 금품으로 적용돼 100만 원에 육박하는 접대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술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사기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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